국가 유공자라서 매월 나라에서 어느정도 보조비? 지원금?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절 보면 그것도 소득으로 보일 것인데.. 이러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이라는 것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나라에서 주는 것이니.. 그냥 알아서 면책?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 유공자 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와 학습보조비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보조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보조금, 유족연금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해당되어야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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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중에 국가유공자지원금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
신고의무는 당연히 없고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