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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양280
영리한양28024.04.18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체납했고 나중에 낸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내면 저한테 피해는 없는건가요??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제 월급에서는 빠져나갔는데 안냈더라구요


물어보니 지금은 파산상태라 낼 수 없고 순차적으로 나중에 꼭 낸다고는 하는데 나중에라도 내면 저한테 피해는 없는건가요??


그냥 지금 돈으로 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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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산 상태인데 순차적으로 낼 수가 없을 것 입니다.

    계속해서 체납중이면,

    차 후 압류 통지서 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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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주는 계속적으로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지않는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미납으로 남게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연기되게 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근로자가 먼저 납부하고 이후에 사업주가 납부하게되면 그부분 국민연금에 연락해서 다시 중복으로 납부하게된부분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좋은쪽으로 확인해셔서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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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월급 통장에서는 제외하고 국민연금에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미납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미납된 금액 만큼은 나중에 연금 수령액에서 제외되고 기간에서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만 국민연금에 납입하시면 65세 이후에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돈으로 달라고 해도 파산상태이니 만큼 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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