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체납했고 나중에 낸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내면 저한테 피해는 없는건가요??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제 월급에서는 빠져나갔는데 안냈더라구요
물어보니 지금은 파산상태라 낼 수 없고 순차적으로 나중에 꼭 낸다고는 하는데 나중에라도 내면 저한테 피해는 없는건가요??
그냥 지금 돈으로 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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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산 상태인데 순차적으로 낼 수가 없을 것 입니다.
계속해서 체납중이면,
차 후 압류 통지서 까지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주는 계속적으로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지않는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미납으로 남게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연기되게 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근로자가 먼저 납부하고 이후에 사업주가 납부하게되면 그부분 국민연금에 연락해서 다시 중복으로 납부하게된부분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좋은쪽으로 확인해셔서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월급 통장에서는 제외하고 국민연금에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미납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미납된 금액 만큼은 나중에 연금 수령액에서 제외되고 기간에서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만 국민연금에 납입하시면 65세 이후에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돈으로 달라고 해도 파산상태이니 만큼 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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