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주는 계속적으로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지않는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미납으로 남게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연기되게 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근로자가 먼저 납부하고 이후에 사업주가 납부하게되면 그부분 국민연금에 연락해서 다시 중복으로 납부하게된부분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좋은쪽으로 확인해셔서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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