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그윽한느시107
그윽한느시10721.03.22

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미납했어요

미납된건 사업장에서 내주나요?

아니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임금체불도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아무리 생각을해도 이해가 안되서요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소득공제로는 다 낸걸로하고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국민연금 미납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기간을 인정받게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계속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납부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본인 기여금(월 보험료의 1/2)을 공단에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추후에 국민연금 미납분을 납부하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액에 이지를 포함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한 부분은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횡령으로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금을 일단 납부하셔서 가입기간을 인정받은 후에, 회사가 추후 납부하는 경우 돌려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분을 월급에서 공제하였음에도 국민연금을 미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공단에 알려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한 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사용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대응하거나 공단에 미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중 미납된 것이 있다면 그동안 미납되었던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존에 내야했던 금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소득공제로는 다 낸걸로하고요 ㅜㅜ

    4대보험 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미납시 가입기간에 산입이 안되는 불이익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통지서를 받았다면 선행적으로 납부하시는것이 가입기간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차후 사업주 재산정리시 해당부분에 대해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와별도로 개인의 돈을 취하여 본래목적이 아닌 다른목적으로 이용한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가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하더라도 가입기간은 절반만 인정을 받으므로 손해가 큽니다.

    사업주에게 조속히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불응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가지고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