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에 혹시모를 채무도 걱정되는데 한정승인으로 해야 유리할까요?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 상속등이 곧 개시될것인데 상속은 재산이랑 채무가 다 같이 상속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 당시 나타나지 않았던 채무들이 나중에 들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한정승인이라고 하는것을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꼭 한정승인을 해야할까요? 만약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기간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을뿐 재산의 규모에 따른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상기제도의 취지와 법조문에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없어도 얼마든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수 있습니다. 즉 만약 상속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채무를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부채가 많으면 상속재산만큼만 값아도 되니 상속포기보다는 불리하지 않고, 재산이 많으면 부채를 갚고 남은 재산을 가질수 있으므로 상속 포기보다는 유리합니다.
허나 만약 현재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이후 상속절차를 위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등을 통해서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 채무를 확인해서 채무가 아예없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에 비해 아주 적다고 가정 했을때, 단순승인을 하지않고 한정승인을 한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를 내야하며, 경매에 넘어가서 매각되도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있음
재산목록 작성부담이 생기는데, 만약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것)한것으로 간주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져야할수도있음. 또한 나중에 결과적으로 재산목록이 누락된것이 밝혀졌을대 몰라서 빠진 것인지 알고 고의적으로 누락시킨것인지 입증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의 경우는 설령 고의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모를상황을 대비하신다고 해도, 상속채무가 없거나 혹은 거의없는 경우는 단순승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몰랐던 상속채무가 발견되어서 그 새롭게 발견된 상속채무가 원래 상속재산보다 적다면 상속재산으로 처리하시면되고, 만약 몰랐던 상속채무가 원래 상속재산보다 크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그 상속채무가 원래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정승인이란'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상속개시시 상속재산은 있고 상속부채는 전혀 없거나 혹은 있어도 상속재산보다 적은 경우에 단순승인 을 하였는데, 나중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처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알지 못하고 그후에 알았다면 그 후에 그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재산한도안에서만 상속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상속 한정승인을 하는것이 유리하다고는 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속 한정승인을 받게되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재하기에 만약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더라도 질문자님 본인의 재산으로 초과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속재산을 넘어가는 상속채무에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 '민법 제1026조'에 의거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 1항에 의거 상속 개시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한정승인 혹은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민법상의 고려기간 중에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 신청 기한 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게되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재산보다 빚이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그 빚을 떠안을 필요가 없게됩니다.
만약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 제2호), 이 때는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지분에 한해서 모두 떠안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기한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단순승인이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됩니다.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재산조사를 성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채권이 추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정승인으로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충분히 재산 조사를 하신 후에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시고 추후에 불측의 채무발견시에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을 먼저 조회해본 뒤에 어느정도 재산이 드러나면 그 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중과실없이 단순승인 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모두 상속하게 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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