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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86
착실한악어286

상속시에 혹시모를 채무도 걱정되는데 한정승인으로 해야 유리할까요?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 상속등이 곧 개시될것인데 상속은 재산이랑 채무가 다 같이 상속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 당시 나타나지 않았던 채무들이 나중에 들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한정승인이라고 하는것을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꼭 한정승인을 해야할까요? 만약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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