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독촉전화 문자연락 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 하고 다르게 독촉금지
할수 없다는거 알고있는데
계속 전화하고 문자오는데 겁나서 전화를
받질 못하겠어요 아직 접수번호도 나오질 않았는데
받아서 무슨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해 강제집행 및 독촉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까지는 독촉이 가능하며,
파산결정 이후에는 임의 독촉행위는 불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계속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진행 사실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후에도 ‘금지결정(독촉이나 압류 금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채권자 독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달리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파산신청의 경우에 특별히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을 막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신청 이후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