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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돌고래146
팔팔한돌고래14624.03.20

전자소송가입자인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 송달은 이메일로 오나요

개인워크아웃 준비중인데 카드장기연체로 전화추심 방문추심 문자 2회 후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할것같아 전자소송 가입하고 전자소송포괄동의도 했읍니다. 4월 1일 신복위 워크아웃 상담예약했고여, 예약당일 이후 심사중 지급명령 올것같아 불안합니다. 물론 지급명령 이의 계획도 있음니다만 , 제일궁금한것은 정본송달 이 우편 아니면 이메일 로 오는가 입니다.

한편 나의 사건검색 과 전자 소송싸이트에서 송달 여부도 확인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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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괄동의를 했다면, 전자소송으로 송달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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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 가입하셨다면, 채권자의 지급 명령 사건번호 확인 후 전자 소송 사건 등록 하셔야 전자 문서로 송달되며, 법원에서는 결정문을 이메일로 송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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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본 송달은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되지 이메일 등으로 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전자 송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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