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가입자인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 송달은 이메일로 오나요
개인워크아웃 준비중인데 카드장기연체로 전화추심 방문추심 문자 2회 후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할것같아 전자소송 가입하고 전자소송포괄동의도 했읍니다. 4월 1일 신복위 워크아웃 상담예약했고여, 예약당일 이후 심사중 지급명령 올것같아 불안합니다. 물론 지급명령 이의 계획도 있음니다만 , 제일궁금한것은 정본송달 이 우편 아니면 이메일 로 오는가 입니다.
한편 나의 사건검색 과 전자 소송싸이트에서 송달 여부도 확인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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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괄동의를 했다면, 전자소송으로 송달이 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 가입하셨다면, 채권자의 지급 명령 사건번호 확인 후 전자 소송 사건 등록 하셔야 전자 문서로 송달되며, 법원에서는 결정문을 이메일로 송부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본 송달은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되지 이메일 등으로 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전자 송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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