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23.07.05

분양당시 모두분양되고 매우어렵게 물건잡았다 하여 진자인줄알고 계약했으나

분양사기로 고소후 무혐의 결정

분양당시 모두분양되고 매우어렵게 물건잡았다 하여 진자인줄알고 계약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장을 확인현결과 지금도 상당수 미분양이 남아있습을 확인과

계약당시 상가가부족하여 2,3층도 상가계념으로 70~80만원 월세을 받게 해준다며

끝까지 책임진다 하였고

연수익률이 14.5%가 나온다며 수사관앞에서도 인정을 한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전국 평균수익률이 5.5% 유명 유튜브에서 알게되였고 인근부동산에서도

5.5%수익이 나온다 하였습니다

위 모든사실에 대하여 증거로 모두 입증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재고소 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