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당시 모두분양되고 매우어렵게 물건잡았다 하여 진자인줄알고 계약했으나
분양사기로 고소후 무혐의 결정
분양당시 모두분양되고 매우어렵게 물건잡았다 하여 진자인줄알고 계약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장을 확인현결과 지금도 상당수 미분양이 남아있습을 확인과
계약당시 상가가부족하여 2,3층도 상가계념으로 70~80만원 월세을 받게 해준다며
끝까지 책임진다 하였고
연수익률이 14.5%가 나온다며 수사관앞에서도 인정을 한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전국 평균수익률이 5.5% 유명 유튜브에서 알게되였고 인근부동산에서도
5.5%수익이 나온다 하였습니다
위 모든사실에 대하여 증거로 모두 입증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재고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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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이미 처분이 무혐의로 나온 경우라면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 이외에 다시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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