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가건물을 계약을 했는데 거즘 6억짜리 상가건물의 한블럭을 시행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중도금 납입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계약할당시에는 시행사 쪽에서 대출금이 어느정도 나온다고 하고 과대광고로 인해서 괜찮은거 같아 진행을 하였는데 잔금을 납입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니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계약한 대략 50명정도 사람들과 다같이 시행사와 상가건물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승소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과대 광고 기타 조건부 계약의 해제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 조건에 대출이 나오는 조건을 건 조건부 계약인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계약 해제와 중도금 등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과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