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분양 사업에 대한 사기의 위법성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분이 모 도시의 상가 밀집 지역의 건물 1층(총 9층)에 약 250여평의 공간을 임대받았고
여기에 쥬얼리 관련 동일 품목의 집단성 상가를 분할 분양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전체 40여개의 매장을 분할 인테리어 작업후 분양을 시작했지만 20%도 채 안되게 분양되었고
궁여지책으로 초기 금,은,시계 위주의 귀금속류만 분양하려다 악세사리류까지 포함하여 추가로 분양 안내를 했습니다.
물론, 분양 금액도 초기보다 약 20% 낮추어서..
이에, 최초 임대받은 귀금속 매장 사장님들이 전체적인 매장의 질을 떨어뜨리고 최초 분양의 내용과 달리 임대한다면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때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이 지인분의 사기성 위법 행위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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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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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단순 민사적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체결했다는 약정내용이 중요합니다. 해당 약정에 쥬얼리 관련 동일 품목의 집단성 상가분양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일 품목이 아닌 부분에 대한 분양은 약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