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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상가 분양 사업에 대한 사기의 위법성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분이 모 도시의 상가 밀집 지역의 건물 1층(총 9층)에 약 250여평의 공간을 임대받았고

여기에 쥬얼리 관련 동일 품목의 집단성 상가를 분할 분양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전체 40여개의 매장을 분할 인테리어 작업후 분양을 시작했지만 20%도 채 안되게 분양되었고

궁여지책으로 초기 금,은,시계 위주의 귀금속류만 분양하려다 악세사리류까지 포함하여 추가로 분양 안내를 했습니다.

물론, 분양 금액도 초기보다 약 20% 낮추어서..

이에, 최초 임대받은 귀금속 매장 사장님들이 전체적인 매장의 질을 떨어뜨리고 최초 분양의 내용과 달리 임대한다면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때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이 지인분의 사기성 위법 행위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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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단순 민사적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체결했다는 약정내용이 중요합니다. 해당 약정에 쥬얼리 관련 동일 품목의 집단성 상가분양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일 품목이 아닌 부분에 대한 분양은 약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