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완판이 아닌데 완판이라고 한 경우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단지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 불황기 때 분양한 단지로, 시행사가 분양물량 완판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자체취득을 하면서 완판처리를 했습니다. 미분양인데 미분양이 아닌 것처럼 한거죠.
법인세 인상 때문에 이 물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많이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단지의 집값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1) 거짓 분양 완판도 분양사기가 될 수 있는지 2) 이 경우 소송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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