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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나팔새75
공정한나팔새75

아파트 분양완판이 아닌데 완판이라고 한 경우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단지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 불황기 때 분양한 단지로, 시행사가 분양물량 완판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자체취득을 하면서 완판처리를 했습니다. 미분양인데 미분양이 아닌 것처럼 한거죠.

법인세 인상 때문에 이 물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많이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단지의 집값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1) 거짓 분양 완판도 분양사기가 될 수 있는지 2) 이 경우 소송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사기 #분양완판 #아파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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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체취득을 통한 완판처리를 마치 다른 분양자가 있는 것처럼 기망을 했다면 분양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누가 되건 완판이라는 개념을 누가 정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건 헐값에 판매를 하건 완전 판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기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망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며 사실상 자신이 이를 매수한 것으로 이에 기하면 완판아님에도 불구하고 완판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