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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다람쥐🐿
지식산업센터내에 있는기숙형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로는 등기매매거래가 안돼는건가요? 또 다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태호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숙형 오피스텔은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사항이고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할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할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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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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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숙형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명의로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매달 임대료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형 오피스텔도 개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은 업무용인 만큼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금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