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면적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나요?가격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 되나요?
오피스텔 분양을 받으려 하는데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면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데~
면적에 따라 /또는 금액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 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정확한 규범 인가요?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해도 주택수에 안들어 가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매입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와 같은 업무용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수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면 세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분이라면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인정(주택 수에 안들어 감) 받도록 주의 깊게 운용 하여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후 업무용으로만 세를 놓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업무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기존 주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될 뿐 실사용이 주거용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상 주어진 질문을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세금 관련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무조건 주택으로 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월세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짜로 하게되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주택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임대를 하면 상가로 인정하고
주거로 임대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주거목적으로 주소이전하고 거주하면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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