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당겨쓰기, 무급휴가, 인정결근 등 회사 측에서 어떤 대안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단결근 3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해고 통보를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무단결근을 사유로 즉시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어떠한 해고이든 즉시 해고 또는 30일 이상의 예고수당 중 하나를 회사가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