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회사이고, 현장일을 하는데,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이 나오고,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는 1년에 한번씩 매 해 나오던데, 저는 왜 2년에 한번씩 나오나요? 근속도 제가더 오래 다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장인 건강검진은 매년 하되
사무직은 2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