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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0.11

직장인 건강검진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의 경우 1년에 한번씩 받으라고 통보가 오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걸까요?

항상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고 그래서 꼭 받아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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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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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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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사업장이 대상이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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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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