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건강검진의 경우 1년에 한번씩 받으라고 통보가 오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걸까요?
항상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고 그래서 꼭 받아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사업장이 대상이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