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건강검진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의 경우 1년에 한번씩 받으라고 통보가 오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걸까요?
항상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고 그래서 꼭 받아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