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과 워크아웃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기혼이고 (자녀1-전 남편사이에 태어난 중3)워크아웃하다가 힘들어서 회생하면 자녀로 인해 2인 최저 생계비가 책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다가 와이프와 시아가 멀어져 이혼을 했을 때 회생중이면 변제금에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저의 빚에는 와이프의 빚이 없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제가 변제금이 1인가정으로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압니다. 그럴경우 다시 워크아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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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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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이혼으로 인해 변제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을 하며 양육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진행하다가 변제금이 부담스러우면 개인회생 사건 폐지 후 신용회복위원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진행 중 개인회생 절차로 변경하는 절차도 복잡하지만,
개인회생 진행 중 다시 워크아웃을 진행하려면 개인회생을 폐지해야 하여 더 복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