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가 올해부터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는것등. 부담부증여가 어떤것인지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담을 붙여서 주는 증여라는 뜻으로 증여 받는 사람이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자녀에게 넘김으로써 이후 수증자인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