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제 명의 전세 계약이나 5월 전세 연장을 하면서 와이프 공동 명의로 재계약하고 와이프만 전입이 가능할까요?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해 있으나 출퇴근 문제로 전세집도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축아파트로 전입이 되어 있어 전세집은 현재 전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와이프만 전입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1명 만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