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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웜뱃123
제 명의로된 집에서 제가 세대주인 상태로 거주중인데
이번에 집을 팔고 나가면서
와이프 이름으로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전세계약은 와이프 이름으로 되있고, 잔금날도 와이프 혼자가서 계약할 계획인데
전세계약 잔금 치르고나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세대주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와이프 혼자가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나중에따로 전입신고를 추가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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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은 배우자 명의로 하셨다는 말은 이사 가는 집은 아내분이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하신다는 의미 아니신가요? 그런 경우라면 아내분이 세대주, 선생님은 세대원으로 구성해서 전입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아내분 혼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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