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역전세로 올 연말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발생시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새로 이사갈 집이 가계약이 되어 있어 와이프 명의로 전세 본계약 후 이사 완료시에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와이프 명의로 진행하려 하는데 상관없는지요? 현재 거주중인 집의 보증금 반환 관련 법적대응시 저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세대주인 저만 임차권등기설정 완료시까지 남고, 와이프랑 아이들은 새로 계약한 전세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려 합니다. 양쪽 모두 임차인인 저희 가족의 법적대항력 확보를 위해서인데 상관 없겠지요?
물론 기존 집의 전세금 반환이 완료되면 저도 와이프가 세대주인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