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 이사갈 집은 와이프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려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역전세로 올 연말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발생시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새로 이사갈 집이 가계약이 되어 있어 와이프 명의로 전세 본계약 후 이사 완료시에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와이프 명의로 진행하려 하는데 상관없는지요? 현재 거주중인 집의 보증금 반환 관련 법적대응시 저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세대주인 저만 임차권등기설정 완료시까지 남고, 와이프랑 아이들은 새로 계약한 전세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려 합니다. 양쪽 모두 임차인인 저희 가족의 법적대항력 확보를 위해서인데 상관 없겠지요?
물론 기존 집의 전세금 반환이 완료되면 저도 와이프가 세대주인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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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임차권 대항력은, 임차인(계약자)이 집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할 때 생깁니다.
2. 선생님의 경우 현재 집은 선생님이, 앞으로의 집은 와이프께서 계약자인 임차인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3. 그렇다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진행해도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금 분쟁이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계속 거주하고, 질문자의 배우자가 신규 임차인으로 세대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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