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직원을 고용조정 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의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거나, 해고를 하는 것을 주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