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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진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이야기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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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괴롭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육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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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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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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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말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지 회사가 자진퇴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권고사직입니다. 어쨌거나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회사가 퇴사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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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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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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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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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등) 로 퇴사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각 사유별 입증 자료가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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