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진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이야기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괴롭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육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말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지 회사가 자진퇴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권고사직입니다. 어쨌거나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회사가 퇴사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등) 로 퇴사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각 사유별 입증 자료가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