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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19.12.13

일자리안정자금신청업체는 권고사직이 안되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후 받는 업체에서 부득이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해고하게 될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보조받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나요? 또한 권고사직을 못하게 되나요? 혹시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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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관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되어서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조정 소명자료 제출을 해야만 계속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만약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생기면 이를 입증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 (매출액 등)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는 안정자금 대상 직원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킬경우에는 지원금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취해질수 있습니다: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이유

    •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전체 지원이 중단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조정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사자 발생 시 즉시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 퇴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기한은 근로자 자격 상실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인데 이를 위반하고 법정기한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해 상실신고를 할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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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자리안정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인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고용 유지 의무).

    2. 권고사직이 불가능하거나, 권고사직 시 지원금 반환 또는 과태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조정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지 여부는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판단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및 고용상황 악화로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고용유지 의무부과 조항이 면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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