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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홍학133
태평한홍학133
22.06.02

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연차관리는 회계일 기준으로 하며

퇴사시에는 입사년 기준으로 비교 하여 정산 하고 있습니다.

18.10.10에 입사하여 22.06.15에 퇴사하는 직원 있는데

회계기준 총 부여 일 수 62일

총 사용 일 수 60.5일

입사일기준 총 부여 일수 57일 입니다.

입사일기준대비 회계기준 총 부여 일수 및 총 사용일수가 많은데

퇴사 예정직원은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총 부여일수(62일)대비

총 사용 일 1.5일 덜 사용 했으니 이만큼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대비 둘다 많이 사용했음에도 1.5일 만큼 정산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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