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연차관리는 회계일 기준으로 하며
퇴사시에는 입사년 기준으로 비교 하여 정산 하고 있습니다.
18.10.10에 입사하여 22.06.15에 퇴사하는 직원 있는데
회계기준 총 부여 일 수 62일
총 사용 일 수 60.5일
입사일기준 총 부여 일수 57일 입니다.
입사일기준대비 회계기준 총 부여 일수 및 총 사용일수가 많은데
퇴사 예정직원은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총 부여일수(62일)대비
총 사용 일 1.5일 덜 사용 했으니 이만큼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대비 둘다 많이 사용했음에도 1.5일 만큼 정산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