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연차관리는 회계일 기준으로 하며
퇴사시에는 입사년 기준으로 비교 하여 정산 하고 있습니다.
18.10.10에 입사하여 22.06.15에 퇴사하는 직원 있는데
회계기준 총 부여 일 수 62일
총 사용 일 수 60.5일
입사일기준 총 부여 일수 57일 입니다.
입사일기준대비 회계기준 총 부여 일수 및 총 사용일수가 많은데
퇴사 예정직원은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총 부여일수(62일)대비
총 사용 일 1.5일 덜 사용 했으니 이만큼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대비 둘다 많이 사용했음에도 1.5일 만큼 정산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총 62일이 발생했고, 사용일이 60.5일이라면 1.5일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발생한 연차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로 계산했을 때 1.5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기준 총 62일, 회계연도기준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림.(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
퇴사 시 반드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재정산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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