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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학133
태평한홍학133

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연차관리는 회계일 기준으로 하며

퇴사시에는 입사년 기준으로 비교 하여 정산 하고 있습니다.

18.10.10에 입사하여 22.06.15에 퇴사하는 직원 있는데

회계기준 총 부여 일 수 62일

총 사용 일 수 60.5일

입사일기준 총 부여 일수 57일 입니다.

입사일기준대비 회계기준 총 부여 일수 및 총 사용일수가 많은데

퇴사 예정직원은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총 부여일수(62일)대비

총 사용 일 1.5일 덜 사용 했으니 이만큼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대비 둘다 많이 사용했음에도 1.5일 만큼 정산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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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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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총 62일이 발생했고, 사용일이 60.5일이라면 1.5일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발생한 연차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로 계산했을 때 1.5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기준 총 62일, 회계연도기준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림.(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

    • 퇴사 시 반드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재정산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