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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재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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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가 퇴사 시 잔여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올해 말 퇴사를 앞두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차부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여
올해 말까지 근무 시 잔여연차가 6개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 20일 퇴사 시, 연차 16개 발생)

※ 회계연도 기준 실제 부여된 연차 : 총 56개/ 입사일 기준 제공 연차 : 총 62개
*62-56=6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만근했으므로
10개의 연차가 발생했을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계산했을 때는 입사일 기준이라서
2017년 5월(법개정) 이전 입사자들은 종전법에 따라서 퇴사시 잔여연차를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 입사일 : 2017년 2월 20일
● 퇴사예정일(마지막 근무일) : 2021년 12월 31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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