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2017.05.15일입사 2020.12.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하며 회사 취업규칙에는
제32조의 2(연차휴가의 사용관련) ① 사원이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금액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정산한다.
②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2년차 종료시점 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연차수당은 입사 3년에 해당하는 1월분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 한다.
③ 사원이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1일 단위 연차를 4시간단위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이용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시 20년도 한해를 모두 근무하고 퇴사할시 21년 1월이 되야만 추가 연차가 부여가 되는건지 정산받을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