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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소쩍새225
얌전한소쩍새22520.12.22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2017.05.15일입사 2020.12.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하며 회사 취업규칙에는

제32조의 2(연차휴가의 사용관련) ① 사원이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금액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정산한다.
②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2년차 종료시점 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연차수당은 입사 3년에 해당하는 1월분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 한다.
③ 사원이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1일 단위 연차를 4시간단위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이용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시 20년도 한해를 모두 근무하고 퇴사할시 21년 1월이 되야만 추가 연차가 부여가 되는건지 정산받을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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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부여를 회계연도로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즉 선생님꼐서는 2017년 5월 15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 산정하게 될 것이며, 18년 5월, 19년 5월, 20년 5월에 각 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시 연차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해당 발생 연차일수에서 선생님이 사용한 연차일수를 차감한 잔여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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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편의상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로 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9.5.15~2020.5.14까지 80% 이상 출근한경우에는 2020.5.15에 이미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2020.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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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시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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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도 회계연도 기준 21.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에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적용합니다.(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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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 내역

    2018년 5월 15일 :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9년 5월 15일 : 15일 연차휴가 발생

    2020년 5월 15일 : 16일 연차휴가 발생

    합계 46일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 내역

    2018년 1월 1일 : 9일 연차휴가 발생

    2019년 1월 1일 : 15일 연차휴가 발생

    2020년 1월 1일 : 15일 연차휴가 발생

    2021년 1월 1일 : 16일 연차휴가 발생

    합계 55일

    3.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해도 2021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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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5.15 (1년미만 근속자에게 부여되는 최대11개연차 해당없음)

    회계연도 기준

    2017.5.15~2017.12.31 / 9.375

    2018.1.1~2018.12.31 / 15

    2019.1.1~2019.12.31 / 15 (때로는 16개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식 확인필요)

    2020.1.1.~2020.12.31 / 2021.1.1 ->16

    총 55.375 OR 56.375

    입사일기준

    2017.5.15~2018.5.14 / 15

    2018.5.15~ 2019.5.14/ 15

    2019.5.15 ~2020.5.14 / 16개

    2020.5.15~2020.12.31 / X

    총 46개

    내부규정에서 퇴직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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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시행일 2018.5.2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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