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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솔개193
흰솔개19321.02.19

제가 받은 대출도 이혼시 분할 할 수 있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빚투를 한다죠. 저도 그 중 한 사람인데...이혼하게 될 경우 제가 주식하려고 받은 대출금도 분할이 가능한가요? 또 이혼 시점에 주식으로 수익이 났을경우도 매도 및 분할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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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데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면 그 주식 및 수익은 질문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같은 법리로 대출금 또한 분할의 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정부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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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채무도 분할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일방적으로 주식을 위해 받은 대출금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시점에 주식으로 수익이 났다고 해서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가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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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작성자 본인의 채무로 청산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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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등의 채무의 경우, 대출받은 사유가 무엇인지가 고려되는데 주식등의 경우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난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분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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