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데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면 그 주식 및 수익은 질문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같은 법리로 대출금 또한 분할의 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정부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