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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코끼리282
과감한코끼리28221.03.17

이혼시 (채무) 재산 분할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투자 권유로 와이프 및 와이프 친척에 돈을 빌려 남편이 투자했지만, 실패해서 돈을 날렸습니다.

그럼 와이프 관련 대출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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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시, 일방의 채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ex.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자녀 학자금 대출, 생활비 충당 대출 등 )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그 채무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의 권유로 와이프 및 와이프 친척들이 돈을 빌려주어 남편이 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채무는 부부공동생활 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로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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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공동으로 투자를 협의하여 진행을 위해 대출이나 금전대여를 한 채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 역시 재산분할 시 분담의 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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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 명의의 대출이건 남편 명의의 대출이건 일단 채무는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출을 하게 된 동기, 투자 실패의 책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소극재산(채무)이 형성된 경위를 검토한 후 해당 채무에 대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채무가 발생하게된 주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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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채무를 포함시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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