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시, 일방의 채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ex.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자녀 학자금 대출, 생활비 충당 대출 등 )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그 채무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의 권유로 와이프 및 와이프 친척들이 돈을 빌려주어 남편이 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채무는 부부공동생활 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로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