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도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투자나 투기로 인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개인 채무로 인정됩니다.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인한 빚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비나 주택자금 대출과 같은 공동생활비용이 아닌, 순수하게 개인적 투자 목적의 채무이므로 이혼 후에도 채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투자 활동을 알고 있었거나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투자 수익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동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