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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새로운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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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10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근무 시간

금 22:00 ~ 토 07:00

토 22:00 ~ 일 07:00

1시간 휴게시간

가게 폐업으로 인해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월에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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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틀 근무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일 근무가 됩니다.

    2.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하여 한주 3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10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대략 150일 정도를 충족하게 되므로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일수를 더 채워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에 2일만 근로하면 10개월을 근로해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 2일 10개월 간 근무할 경우에는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