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5월에 퇴사후 무직인데 연말정산 안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4월까지 일하고 5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무직인데 연말정산 해당 안되죠?

어디서 들은거 같긴 한데 혹시 뱉어내거나 하진 않을까 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5월에 퇴사한 후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운 것이며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작년 5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 지급시점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를 등록해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 요청하셔서 직접 진행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작년 5월에 퇴사하셨으면 (급여가 적으므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납부할 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은 것이므로 별도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환급이 덜 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차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