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작년 5월에 퇴사하셨으면 (급여가 적으므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납부할 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은 것이므로 별도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환급이 덜 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차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