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연말정산은 ?
올해 5월에 회사를 그만 두고 현재는 무직입니다 연말 정산을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05월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5월 퇴직시에 회사에서 아마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한 회사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햄해달라고 해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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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라면 연말정산 하실 필요 없고, 양수라면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수도 있으니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월에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므로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하지 않으셔도 되고 5월 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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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납세의무입니다.
현재 연도 중 퇴사자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이 환급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더이상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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