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퇴사후 무직인데 연말정산 안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4월까지 일하고 5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무직인데 연말정산 해당 안되죠?
어디서 들은거 같긴 한데 혹시 뱉어내거나 하진 않을까 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5월에 퇴사한 후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운 것이며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작년 5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 지급시점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를 등록해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 요청하셔서 직접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작년 5월에 퇴사하셨으면 (급여가 적으므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납부할 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은 것이므로 별도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환급이 덜 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차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