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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사자35

향기로운사자35

소송 피고인이여러명일때 증거자료제출

우선 피고1이 횡령 8년동안 이자붙어서 5억 갚아야하고

계좌를 빌려준사람이 7명있는데 그중 한명입니다

금액은 4백정도

친구란 이유로 통장에 이상이 생겨 돈만 잠깐 입금시켜줄 수 있냐고 해서 통장계좌에 돈이 스쳐 지나갔는데 8년만에 사건이 터진거고 그중 피곤인으로 변론일 참석하라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녹취록 증거로 제출할거고

저에대한금액이 소액인데 이자가 쌓여서 소송인이 6백을 적어놨더라고요

피고1-5 핵심인물들 가족들 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별도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본인은 친구가 어떠한 용도로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고 하여야 하나,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