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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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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피고을 나를상대로 소송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피고을상대로 이혼재산분할에서 패소후 8.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피고을 상대로 여려가지 소송을 하면서 돈받은 사실을 내가 거래하는 통장을 확인해보니

입금받은 사실이 없어 가정법원 확정판결로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가정법원

확정판결문의로 피고재산과 통장을 압류 하였고 피고가 나를상대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후 2일전에 소장을 받아보니 돈받은 사실이 이제야 생각이 나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고을 나를상대로 소송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추가질문

과거 이혼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보니 내가 제3자에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에서 차감을 했는데요

최고 악성채무자로 10년이 다되도록 돈을 받지 못하여 제가 대신 제3자의 부체을 상환중인데요

제3자에게 빌려준돈은 타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 제3자에게 준돈을 그녀는 제4장에게주었고 제4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3자는 나에게 상환약속 각서을 받았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서 승소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의재산으로 인정되나요

그외 다른추가증거을 제출하면위 두가지로 재심이 가능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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