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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3.01

이러한 경우 피고을 나를상대로 소송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피고을상대로 이혼재산분할에서 패소후 8.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피고을 상대로 여려가지 소송을 하면서 돈받은 사실을 내가 거래하는 통장을 확인해보니

입금받은 사실이 없어 가정법원 확정판결로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가정법원

확정판결문의로 피고재산과 통장을 압류 하였고 피고가 나를상대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후 2일전에 소장을 받아보니 돈받은 사실이 이제야 생각이 나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고을 나를상대로 소송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추가질문

과거 이혼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보니 내가 제3자에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에서 차감을 했는데요

최고 악성채무자로 10년이 다되도록 돈을 받지 못하여 제가 대신 제3자의 부체을 상환중인데요

제3자에게 빌려준돈은 타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 제3자에게 준돈을 그녀는 제4장에게주었고 제4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3자는 나에게 상환약속 각서을 받았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서 승소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의재산으로 인정되나요

그외 다른추가증거을 제출하면위 두가지로 재심이 가능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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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압류하고, 이후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원고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기망행위로 인해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3.피고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차감된 경우,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이 원고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재심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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