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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발구지20024.04.1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에 더 우선되는 건 뭔가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에 단체협약이 더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직원의 과반수가 넘지 않은 노조로 구성되어있는 곳에서 작성한 단체협약도 똑같은 순위를 가지는 걸까요?

그리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와 협의를 해야하는지 근로자의 동의를 과반수 이상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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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에도 단체협약이 우선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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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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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과반노조가 아닌 노조라도 체결된 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반 노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 노조일 경우라면 과반 노조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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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가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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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있는 노조가 과반수의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조와 합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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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노조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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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과반수가 넘지 않은 노조로 구성되어있는 곳에서 작성한 단체협약도 똑같이 취업규칙에 우선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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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보다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에 과반수 이상 근로자가 가입한 경우에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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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반수가 되지않더라도 조합원에 한해서는 단체협약이 우선됩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설명 주지 의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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