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취업규칙 중 승진 점수를 직원이 불리하게 조정했습니다
A노동조합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전체 직원 100명 중 40명은 A노동조합, 30명은 B노동조합, 30명은 미가입)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의 대상이 되는 전 직원을 상대로 투표해서 과반수가 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그냥 제일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동의하면 절차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불리한 내용을 규정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가 아닌 상황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면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권한이 없습니다.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다수노조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변경 대상 집단 및 그 예상되는 집단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과반수 미달하는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