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은 대상자를 상대로 투표를 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취업규칙 중 승진 점수를 직원이 불리하게 조정했습니다
A노동조합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전체 직원 100명 중 40명은 A노동조합, 30명은 B노동조합, 30명은 미가입)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의 대상이 되는 전 직원을 상대로 투표해서 과반수가 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그냥 제일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동의하면 절차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