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1년 계약(구두) 2년계약 (계약서) 문의건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1년만 더 살고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집주인과 구두로 1년만 더살고 나가기로하고, 2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만약에 제가 1년뒤 나갈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제가 법적으로 1년뒤에 받을 권리가 있나요?
구두로 말은 하였지만 녹음한 것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및 묵시적갱신이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계약을 했다면 임대차계약기간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재계약이라고 표시되었다면 퇴거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1년뒤 이주시 보증금 반환을 확인해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하고 1년 뒤 이사가기로 말한 뒤 임대인이 이사가는 날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대답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사나가는 날 바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에 따라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가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더라도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연장하는데 왜 2년을 연장하는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1년연장에 대한 구두상의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