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상황 첨부)
우선 겪어온 상황을 간단하게 추려보겠습니다.
가게가 폐업했고,
(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 중 한 곳이 폐업된 것)
80만원정도의 임금이 미지급됐습니다 당시 잠수상태라 14일이 지나고 바로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간간히 연락될 때마다 수차례 임금 지급 약속을 어겼고 노동청 출석 이틀 전인 오늘 마지막으로 임금 지급 빨리 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받아야할 돈을 못받았고 약속을 무슨 변명도 없이 그냥 어겨버리니 격앙된 어조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욕설과 함께 돈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노동청에 신고나 해라 라고 하면서 결국 최종 약속 날짜인 오늘도 임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고 진정 단계를 스킵하고 고소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래는 본 질문 전에 참고 사항들입니다.
1. 사업주가 똑같은 가게에서 과거 임금체불로 신고 받은 이력이 있다고합니다 (진정인지 고소인지는 모름)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했습니다.
3. 임금 지불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않았습니다.
(전 처음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얘기했고 그쪽은 통보 잠수 통보를 반복했습니다)
4. 임금체불 기간은 14일 제외 약 한달 반입니다
5. 받아야할 총 임금은 약 90만원이며 그 중 10만원 지급 받았고 80만원 체불 상태입니다.
6. 진정서 신고 당시 담당자 배정 받았고 금일 상황 전달 후 진정 스킵하고 바로 고소로 넘어간다고 얘기 했습니다.
아래는 본 질문입니다.
1. 위 조건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처벌 받게 만들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쪽이 아예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잘 모릅니다..)
2. 기본적인 것도 안지키고 저런 태도로 사람 대하면서 일 처리하는 것 보면 자잘한 위빈사항도 있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 말고 혹시나 체크해 볼 신고 및 위반 사항들이 있을까요? (80만원가지고 치사하고 쪼잔하다고 생각들 수 있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떻게든 처벌로 이끌고 싶습니다)
찾아보니깐 임금만 지급하면 보통 기소유예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 사람 이런걸 많이 겪어보고 별 일 없을거라 판단하는건지 독촉하니 욕설이나 뱉고 그 어떠한 변명, 사유 없이 잠수 타버리다가 통보하는 인간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시간이 들더라도 꼭 처벌하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받기를 원하면 진정을 제기하고, 처벌을 원하면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2. 위 내용만으로는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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