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회수할 계획인 경우 즉,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이 필요한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상환하는 경우 차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