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는데 증여로 간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약 4년전부터 부모님께 불규칙적으로 300~500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증여 면제한도로 알고 있는 5천만원이 조금 넘어가구요.
저는 주식등에 투자를 했고 현재는 원금이 불어났습니다. 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갚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이 제게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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