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6.18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는데 증여로 간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약 4년전부터 부모님께 불규칙적으로 300~500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증여 면제한도로 알고 있는 5천만원이 조금 넘어가구요.

저는 주식등에 투자를 했고 현재는 원금이 불어났습니다. 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갚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이 제게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회수할 계획인 경우 즉,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이 필요한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상환하는 경우 차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