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여의 경우 약 2억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전의 총액을 확인해보시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용증 등의 서류를 갖춰두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지만 매월 조금씩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증을 공증을 받는다면 리스크를 보다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