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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떄까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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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3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는데 증여로 간주될까요?

안녕하세요.

3, 4년전부터 부모님께 불규칙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돈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증여 면제한도인 5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이 돈으로 저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고 현재는 원금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갚을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이자를 따로 납부한 적은 없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부모님이 제게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증여세 +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한다고 들어서요.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은 ebaaang1@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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