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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떄까치244
깜찍한떄까치24421.06.23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는데 증여로 간주될까요?

안녕하세요.

3, 4년전부터 부모님께 불규칙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돈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증여 면제한도인 5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이 돈으로 저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고 현재는 원금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갚을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이자를 따로 납부한 적은 없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부모님이 제게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증여세 +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한다고 들어서요.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은 ebaaang1@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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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하여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상환약정일에 차용한 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세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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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국민의 통장이체 내역에 대해 전부다 확인하며 증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여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으로 불어난 재산의 원천이 증여라면 재산 소명 등 요청시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방지하고자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보아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도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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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여의 경우 약 2억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전의 총액을 확인해보시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용증 등의 서류를 갖춰두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지만 매월 조금씩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증을 공증을 받는다면 리스크를 보다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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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현금의 경우 차용거래가 아닌 경우 반환도 새로운 증여로 볼 수 있으나 부모님께서 최초 투자원금을 대여한 것이기에 상환해야 하는게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약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원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체받은 예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는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용증, 원리금상환흐름, 이자원천징수신고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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