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소유자가 (세대주) 본인 소유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경기도에 실거주 하면서
추가로 주말 별장 용도로 사용할 다른 지역의 집을 월세로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집이 보증금이 약 3천만원 정도인데
그 집에 융자 2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집값도 많이 내려서 현 시세 4억 정도고요.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민등록은 동시에 두곳은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계속 사용하면서 월세로 얻을 새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도 가능할까요?
혹시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하다면
(세대 분리등의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서) 소유주 본인과 부모님 모두 옮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소유주만 옮기고 부모님은 기존 주소에 계셔도 괜찮을지요.
그리고 이 경우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는 것 외에 보증금을 지킬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