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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날다람쥐298
성실한날다람쥐29822.12.23

실거주 중인 자가 주택 외에 다른 집 임차시 보증금 문제입니다

1 주택 소유자가 (세대주) 본인 소유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경기도에 실거주 하면서

추가로 주말 별장 용도로 사용할 다른 지역의 집을 월세로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집이 보증금이 약 3천만원 정도인데

그 집에 융자 2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집값도 많이 내려서 현 시세 4억 정도고요.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민등록은 동시에 두곳은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계속 사용하면서 월세로 얻을 새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도 가능할까요?

혹시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하다면

(세대 분리등의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서) 소유주 본인과 부모님 모두 옮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소유주만 옮기고 부모님은 기존 주소에 계셔도 괜찮을지요.

그리고 이 경우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는 것 외에 보증금을 지킬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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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가 월세의 별장에 주민등록을 옮겨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보다 안전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목적물의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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