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결혼해서 부모님과는 분가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2주택자인데, 하나는 실제 거주중이시고 다른 하나는 재건축이 진행중입니다
내년 6월에 재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려고 하는데요
1)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부모님 소유의 집 같은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데 맞을까요??
2)월세로 들어가는 경우, 13억 이하의 부동산이라면 무상사용도 가능하다고 본거 같은데, 이 경우 월세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오인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3)13억이하의 주택을 무상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이 아닌 시세 수준의 임대비용을 부모님께 드린다고 했을때, 이러한 금액이 임대비용으로 보나요 아니면 증여로 보나요??
이상 질문입니다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