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만료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나요?
22년 8월20일에 1년 계약을 해서 23년 8월 19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집주인한테 19일 퇴실의사 문자를 오늘 보냈는데 집주인이 종료 2달전에 얘기를 안해서 묵시적갱신이라고 최대한 빨리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겠다 하는데 해당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및 관리비 납부와 보증금의 반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 묵시적 갱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19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되며 그전에 퇴거를 하더라도 일할 계산된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시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분께서는 2년 미만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1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상황을 보면 23.07.19에 퇴거 의사표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하지 않으셨으니 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에 해당될 것이며, 이럴 경우 의사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3개월 후까지 월세와 관리비 납입하시고 보증금 반환 요청도 그 후에 가능하시겠지만 임대인분께서 빠르게 다음 세입자 구한다고 하셨으니 원만하게 협의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최소2개월전에 퇴실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는것이 맞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때까지 월차임과 공과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년계약의 경우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한날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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