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분께서는 2년 미만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1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상황을 보면 23.07.19에 퇴거 의사표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하지 않으셨으니 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에 해당될 것이며, 이럴 경우 의사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3개월 후까지 월세와 관리비 납입하시고 보증금 반환 요청도 그 후에 가능하시겠지만 임대인분께서 빠르게 다음 세입자 구한다고 하셨으니 원만하게 협의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