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세 계약만료라 임차인에게 계약만료라 연장을 하지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다음 달까지 월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남겼는데 방이빠지고 이사를 갈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여한다고 하네요. 계약 만료임에도 월세를 지급해야하나요?
혹시 이해가 안되실까 정리했습니다.
21.12.20 월세계약체결. 매달 19일 선불로 월세 지급하기로함.(계약기간은 23년 12월 19일까지 24개월)
23.10.19 올해 계약기간을 끝으로 계약을 끝내고자 의사를 전함. 임대인에게 확인차 11월에 월세를 마지막으로 내면 되는건지 확인차 물어봄.
그러나 답장은 "방이 빠져야 이사를 하죠. 이사를 할때까지 월세는 내는 겁니다."라는 답변이 옴.
제가 알기로는 다음달까지 월세를 내고 계약만료 날 보증금을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있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