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작년에 퇴직금을 받은게 있어서요
이거 따로신고해야하는건가요?
저절로 수입으로 잡히는건가요?
제가알기론 사장이줄때 세금 띠고 준다고했기
때문에 신고는 했으리라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하는 소득이 아니고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때 사업장이나 퇴직연금계좌 은행등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소 퇴직소득자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수입은 맞지만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