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을 정산하고 발생하는세금
퇴지금을 정산하고나니 세금도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퇴직금에서 발생한 세금도 연말정산이나 이렇게 환급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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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산신고가 없으며,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하여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발생한 세금은 따로 정산을 거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금만 가지고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으로
추후 연말정산 규정이 없고 퇴직금 지급세 세액이 계산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환급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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