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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지식인
동네지식인23.12.12

퇴지금을 정산하고 발생하는세금

퇴지금을 정산하고나니 세금도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퇴직금에서 발생한 세금도 연말정산이나 이렇게 환급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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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산신고가 없으며,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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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하여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발생한 세금은 따로 정산을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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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금만 가지고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으로

    추후 연말정산 규정이 없고 퇴직금 지급세 세액이 계산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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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환급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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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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