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A : A1, A2땅 매도인
B : A1땅 매수인
C : A2땅 매수법인 (B 소속 회사)
현재 A2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등기이전 전.
D : A1, A2 땅 재 매수예정인데 A1매수인과 매매계약예정으로 A2땅도 같이 매수조건의 단서로 계약을 하려합니다.
단서내용
A2의 땅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A1의 땅을 매매한다.
A2땅을 매매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처리한다. 이때 따른 모든 손해는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보상한다.
이때 단서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