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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19.11.24

행정형벌과 행정처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행정형벌과 행정처벌의 차이를 알기 위해 국어사전을 봐도 두 개의 차이가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처벌과 행정형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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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며,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임에 반하여,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큰 효과로는 범죄기록 유무가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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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행절벌(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종류로써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형벌이란 행정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형벌(징역형, 벌금형 등)을 과하는행정벌을 의미하며,

    행정질서벌이란 신고의무위반과 같이 행정목적으로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행정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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