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죄(罪)와 형(刑)과 벌(罰)의 개념과 차이를 알려주세요
뉴스같은걸 보면 형벌이라고도 하고 죄형법정주의..이러기도 하고 죄가 얼마.. 라고도 하고 하고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는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어떠한 개념인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형법에서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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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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